공지사항
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른 협조요청(20.03.24.)
울산탁구협회
2020-03-24 17:3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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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 안녕하세요,

 울산광역시 탁구협회입니다.

 

 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대한체육회 및 대한탁구협회 협조 요청 공문 이오니 첨부 참고 바랍니다.

  

 붙임1.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담화문.hwp,

 붙임2. 코로나19 '사회적 거리두기' 강화를 위한 복무관리 특별지침 등 적극 협조.pdf,

 붙임3.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.hwp,

 붙임4. [보도참고자료]_15일간_강력한_사회적_거리_두기__정부부터_앞장서_실천한다!.hwp,

 붙임5. 실내 체육시설 운영 수칙.hwp

 

 

   실내 체육시설 운영 수칙

   1)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, 무도학원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 대상

   2)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)

   3)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(대장 작성)

   4)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

   5)최소 2/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)- 문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
   6)체육 지도자, 강습자 마스크 착용

   7)운동복, 수건, 운동장비(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)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

   8)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

   9)탈의실(라커룸), 샤워실,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-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

 10)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이상 거리 확보- 운동기구 : 러닝머신,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

 11)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(줌바 댄스 등) 금지

 12)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(성명, 전화번호 필수) 작성·관리